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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세사학 해산 장려

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초·중등 사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해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사립학교법 해산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기본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도 당초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 간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해 농어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 교 등 97곳으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평균 6명이며, 연간 정부지원액은 59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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