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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敎大 박사과정 필요"

교대 교수들 건의키로…반발도 많아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이하 교협련)가 '교육대학교에 박사과정 설치 허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번 주 중 교육부에 올릴 계획이어서, 교대 박사 과정 개설이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허종렬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제7차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협련의 입장을 반영해 교대에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설치를 주장했고, 참석한 위원들은 허 교수의 주장을 건의문으로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허 교수의 주장대로 교대에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이 개설될 경우, 교육전문박사(Ed.D)나 학술박사학위(Ph.D) 과정 개설이 가능하다.

허 교수는 교대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초등교육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교대에 석사인력은 많이 확보돼 있으나 박사과정이 없어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또 사범대에 개설돼 있는 박사과정에서 초등교육 관련 논문을 작성할 때, 사대 교수들의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논문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지적한다.

그는 또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수들이 절대 부족한 사범대에서는 초등교육 주제의 학술박사학위를 수여하면서, 교대에서는 이를 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교육학이 경험과학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실제로 초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교대에서 초등교육에 관한 학술연구를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대에 박사과정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대에 학술박사학위과정(일반대학원 설치)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학생 모집등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기존 일반대학원의 반대와 '교대는 초등교원양성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교육부의 태도도 설득 대상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원)전문대학원을 개설해 교육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만만찮다. 2001년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교원전문대학원 설치는 장기과제로 분류돼 사실상 시행이 유보된바 있고, 지금도 교원전문대학원의 개념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정립이 안된 실정이다. 서울대도 2001년 교원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내부 논의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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