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8일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현장 여론 수렴과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한국교총 교육 개헌과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에 ‘교권’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명문화해 교원의 권익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자는 이유에서다.
하 회장은 “교권은 선생님의 기본권”이라며 “개정 헌법에는 교권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권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어 헌법에 교권 존중은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등 과도기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안다”며 “이런 시기에 교육자의 존엄과 권위에 대해 못 박지 않으면 교권을 놓쳐버리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 존중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으면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교권 명시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헌법 조문에 대한 미세한 논의가 진행될 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하 회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권 3법에 대한 개정안을 모두 발의했다”며 “법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교원, 예비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