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부실해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가 2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시행령은 우선 예방교육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안 제12조 2항에서 매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연2회, 1회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식 용인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시행령의 내용은 결코 예방교육이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간의 결정은 교육시킬 주제들을 정하고 각 주제별로 필요한 시간을 총합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란 폭력이 발생하기 전 전체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공감능력 개발, 충동통제 및 분노조절, 법지식, 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등을 포함하므로 예방교육이 학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돼야 그 효과가 크다"며 "주당 1시간 1단위(연 32∼34시간)를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행령은 '학교실정을 고려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상담교사도 단순히 둔다고 되어있어 전문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곽금주 교수는 "학교실정을 고려해 상담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상에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사이버 상담실 설치도 건의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도 "시행령이 상담실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외부전문가의 학교근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전문상담교사는 청소년지도사, 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정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현수 사는기쁨 신경정신과 원장은 "학교폭력도 엄연한 폭력사건이므로 피해학생을 급히 보호하고, 피해사실을 신속히 조사, 심리해 피해학생을 위한 구체적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재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데도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분쟁 조정 신청 기한을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정부와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간의 협력 체계 미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