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이 이번에는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학교에 들어가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형사들은 3일 낮 수원 H고에서 학교장의 사전동의없이 교실에 있던 김모군(15)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학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군에게 수갑까지 채웠으며 이 광경을 귀가하던 학생들이 모두 지켜봤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학교측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경사스런 입학식날 학교장의 동의없이 교실에 들어가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연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이는 학교장의 교권에 관한 문제로 유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오후 화성군 B농고에 찾아가 6교시 수업을 받고 있던 이모군(15)을 교장실로 불러 수갑을 채우려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수갑을 풀어준 뒤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군 등은 전과가 많고 범죄 건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긴급체포 형식으로 연행했다"며 "이군의 경우 교장의 허락을 받았지만 김군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김군과 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 일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5일 구속됐다.
한국교총은 8일 `학생연행'과 관련, 성명을 내고 "학교현장에서 교원을 연행해 간 사건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태는 경찰의 교권경시와 학교교육 기능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경찰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행위는 학교에서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교권과 교육적 책무에 대한 배려 없이 이뤄진 비이성적인 행위로써 다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교련(회장 김철규)도 8일 "수업중인 학생을 학교장의 동의없이 담임교사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이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관련자의 엄중문책과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교련은 또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수원남부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항의 공문에서 ▲학교 내에서의 어떠한 공권력 투입도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동의없이 행하지 말 것 ▲관련자의 엄중문책 및 공개사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시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경기교련을 방문, `학생연행'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진서장과 형사·정보과장 등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앞으로는 학생 및 교원 수사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번 일로 교육계에 심려를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앞으로 `학생 및 교원 수사시 유의사항 재 강조 지시' 공문을 보내 "학교내의 각종 사건이나 신고 접수시 학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책으로 교원의 불체포 특권과 범죄 학생의 수사시 학교장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공문을 전 경찰서에 시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