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전문상담교사 확보 선행돼야"##
교육부가 최근 사회복지사를 연구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만
8000여명이나 배출돼 있는데 이들을 마다하고 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공문을 내려보내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교 씩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지정하며, 29일 대상학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1급 사회복지사가 기간제 상담교사로 운영위원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편성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제19조 2항)과 올 1월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려고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나, 예산과 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업을 맡고 있는 기존의 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경우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돼 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교총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전문상담교사 확보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교사와 보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할 것"이라며 "법 제정 정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확보와 예산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