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로 대표되는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성취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있어 정의의 문제는 이 세 개의 축이 편견 없이 균형을 이뤄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한국교총은 ‘교권’을 헌법 제31조 6항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의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프로의식이 바탕 돼야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적 의무가 있듯이 교권의 이면에는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인 권위와 품위가 있다.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권위’를 이야기할 때 외부로부터 지켜줘야 할 법적 권위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오히려 스스로가 지키고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야 할 권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물론 외부로부터 지켜줘야 할 법적 권위는 소중하고, 이 일에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못지않게 소중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재창조해야 할 권위인 교원의 전문성과 프로의식이다.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전문성과 프로의식을 고양해 나가야 한다.
초임 교장 시절 내 친구는 교장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말은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며 직업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최근 필자는 49년간 청소년단체 활동을 하신 교육계 선배의 이·취임식장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권위의 모습을 봤다. 긴 세월을 청소년단체 교육에 열정을 다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빛과 권위였다. 오랜 시간 자신을 단련하고 꼼꼼하게 경험을 흡수하면서 변화하고 재창조해낸 그의 길이 있었다.
교육이야말로 이 업(業)에 몸담고 있는 한 끊임없이 그 의미와 가치를 되물어 보아야 할 깊은 사유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교육활동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성찰해야 한다.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도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을 요구한다.
교권은 외부를 향해 소리를 높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권위 그 자체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논의하면서 시대적 현실을 직시해 스스로 세워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전자가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면 후자는 좋은 교육 그 자체를 실현해야 할 우리의 노력이 요구된다.
끊임없는 성찰과 도전의 결실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교원 각자가 전문성을 신장하고 경험을 축적해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교원의 권위는 오랜 경험의 축적과 인내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창의적인 길을 열어감으로써 얻어지는 높은 인격과 전문성의 결실이다.
진정한 의미의 권위는 자랑하거나 소리 높여 외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고 길을 당당하게 열어 나가는 데서 얻어지는 향기와 빛이다.
헨리 반 다이크의 무명교사 예찬시의 한 구절을 빌린다. “그가 켜는 수많은 촛불들, 그 빛은 후일에 그에게 되돌아와 그를 기쁘게 하노니, 그가 받는 보상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