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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줘야 할 판에 환수라니…”

규정 정비해 초‧중등과 형평 맞춰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동안 지급받은 유치원 교원들의 원로교사 수당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환수액은 5년 치(월 5만 원)로 최대 30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교원도 있어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급여 담당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왔던 것이다. 문제는 최근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각 시‧도교육청들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원로교사 수당을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교원들은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을 소급해줘도 모자란데 되레 돌려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 A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유치원 교사도 초‧중등 교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받도록 재정 정비를 하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도 뺏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지역 B교사도 “오래 근무하느라 수고한 원로교원들에게 보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유치원이라는 낱말 하나 빠졌다고 안 주는 것은 유치원 교원들의 사기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누락된 유치원교사 원로수당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하는 등 법 정비를 요구해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기지급자들을 환수조치 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작위로 발생한 흠결을 바로잡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까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사안”이라며 “환수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육청 급여 담당자는 “유치원 교원들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향후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지급 가능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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