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섭소위를 가졌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인 시·도세 총액 3.6% 전입금을 상향토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 학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과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인력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통합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고교 1학년 수준의 신체검사를 초등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추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 시 휴직 허용 등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