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다. 현장은 환경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임이자‧신보라(자유한국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4조제2항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환노위는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 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명시해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등은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중‧고교는 범교과와 선택교과를 통해 정해진 시수의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에 명시하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안전교육 등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늘어나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환경교과 선택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까지 환경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법안을 정비하는 등 교육부, 교육청과 협업해 체험위주의 융‧복합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