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영양교사 A씨는 몇 년 전, 아침·점심·저녁 급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 발령 받았다. 오전 6시에 출근해 아침 급식을 준비하고 돌아서면 점심, 또 저녁을 하다 보면 밤 10시는 넘겨야 퇴근이 가능했다. 그마저도 업무를 마치지 못해 일거리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A 교사는 “해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다”면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고 전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공동관리(순회근무)를 하고 있다. 혼자서 본교와 주변 학교를 돌면서 급식을 운영한다. 담당하는 학교 수에 비례해 업무량과 책임져야 할 일도 늘어났다. B 교사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위생 문제에 특히 예민해진다”며 “영양교사가 상근하는 급식학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영양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 ‘영양교사 근무환경 및 영양·식생활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학교급식은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영양교사 배치가 미진하고 예산 지원이 부족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의 경우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추진해 업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급식은 수업일 점심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등이 운영됨에 따라 2016년 기준 2165개교에서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2식 이상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석식을 마친 후 퇴근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주일이면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통해 2식 이상 급식학교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사 등을 추가 배치, 교대근무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정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추가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총은 지난 3월부터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을 예로 들면서 “2식 이상 급식학교는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급식 공동관리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양교사 1명이 본교 외 학교를 순회하면서 급식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도심 지역에서 순회근무 하는 영양교사는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총은 “급식학교에 전담 영양교사 1명을 우선 배치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심지역 순회근무 영양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타 지역 순회근무 영양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제안서에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에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 ▲‘영양교육’ 인정도서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