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8일 20만 서울 시민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함에 따라 급식지원 조례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내부 공람과 의견수렴 과정 등 검토작업을 거쳐 이 달 말 청구 수리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위생과 담당자는 "조례제정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하니까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시의 의견서를 시의회에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의견서에는 직영급식이나 우리농산물 사용규정, 그리고 급식지원에 시 일반예산의 일정 규모를 써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 등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시의 우려와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는 시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를 정해 조례안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직영급식 연차적 전환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를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시장은 이 같은 사업에 대해 매3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농민, 시민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재정자립도가 95%인 서울시에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돼 직영 무상급식 확대나 급식질 제고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