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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서교사 ‘학교당 1명’ 말 잔치 그칠 듯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교총 요구 일부 반영됐지만…

단서 조항으로 취지 무색

계약직 사서만 뽑을 수도

 

배치순위는 ‘학생 수’ 유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서와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실시교사,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2월에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현행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게 됐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생 수가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징적 의미 외에는 법정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단서조항은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정원은 교원 정원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서를 제외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명시되기를 기대했던 사서교사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당 1명 배치하는 대상이 사서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정원이 충분히 확ㅂㅎ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직 사서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계약직 사서들이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질 경우 결국 사서교사 확충을 해야 될 정원을 잠식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정원숙 서기관은 이에 대해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울 등 사서교사가 과원으로 산정되던 지역의 문제가 해결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충원이 쉬워진다”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행안부에 지속해서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교원정원령에 반영된 공립 사서교사의 정원이 8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정했던 애초의 입법예고안보다 총정원 면에서는 당장에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입법예고안에서 배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학생 수를 재학생 수와 교원 수로 바꾸려던 것은 현행대로 재학생 수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교총이 그간 요구했던 내용이지만 단서조항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됐다”며 “게다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교총을 통해 현장 사서교사들이 제출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앞서 1일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 분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은 학교도서관이 아닌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고, 재학생 수와 교원 수가 아닌 학급 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서교사가 단순히 도서관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교사를 맡아 역할을 하고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배치를 학교도서관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독서교육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교총은 이에 더해 현행 규정이 사서교사와 사서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를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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