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와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로 논란이 일었던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총회에서 검토한 특별법안을 13일 열리는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무 배분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법안 초안은 7월 현장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원 지방직화 우려,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 학교자율권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김승환(전북, 공동위원장),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장석웅(전남)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사학 담당자 회의’ 신설을 의결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 시 훈포장 대상 포함 방안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협의회 분담금 인상,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 제안,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진행 등을 의결했다.
한편, 다음 협의회 총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10월 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