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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 볼모로 한 파업 언제까지

대전 A중·B고 급식 중단
학부모 시위까지 이어져

대전교총 “학교 정상화” 촉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서둘러야

 

대전에서 또 파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대전교총(회장 김도진)은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의 잇따른 파업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걱정은 없어야 한다”며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중구 소재 A중은 11일 “조리원들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14일부터 점심 급식을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 급식 조리원 8명은 11일 급식 배식 후 식판 등을 세척하지 않은 채 전원 퇴근했으며,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단체 병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중 조리원들이 식재료 손질 업무를 거부하며 학교와 갈등을 빚어 ‘미역을 뺀 미역국’을 배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구 소재 B고는 지난 2일부터 저녁 급식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매일 펼치고 있다. B고 급식 중단 역시 조리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쟁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은 2023년도에도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대전교총은 시교육청과 대전학비노조에 대해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 받지 못하는 학생,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들의 걱정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진 회장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의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 교원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급식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학생을 볼모로 반복되는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2117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92.3%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파업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는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학습권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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