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은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대구 A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체험학습 이동 중 용변이 급한 학생이 버스에서 해결하도록 한 후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다.
교총은 “피탄원인의 조치는 피해 학생을 고의로 학대, 방임하려던 게 아니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긴급 상황에서 교원의 판단이나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을 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넘어 교육자로서 직위까지 박탈된다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현장체험학습을 없애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교총은 “해당 사안의 결과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가 지식만 전달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교사와 제자는 평가-피평가자 관계로 전락, 교권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부디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