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양사와 사서는 점차 공개채용으로 공무원화 하고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 즉,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도록 유도하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토록 했다. 아울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급 초임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임금수준도 올해 84%로 올린 뒤 4년간 4%씩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 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5개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해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연봉을 분할 지급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하며,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며 연·월차 미사용시 보상금을 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의 93% 정도가 신분 안정등의 혜택을 받게되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코치나 유치원·특수학교 교육보조원 4000여명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는 9월말까지, 대학 시간강사 대책은 별도로 수립된다.
교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방침이 교육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 대책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는 논평을 1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