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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업무추진비로 격려금 지급 안 돼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종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학교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예를 들면 교직원 간담회,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상근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등이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행사 및 학교의 시책사업, 특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다.


●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교육부 기준에 의해 12학급을 기준으로 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1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3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퇴직·신설·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직무대리의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고, 실제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사전에 품의를 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집행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한다.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한다. 집행기준 금액은 1인 1회당 3만 원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 없는 예산 과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카드로 결제를 해서는 안 되고, 조의금·축의금 등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 방법
학교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클린카드’는 학교에서 카드사와 협의하여 가맹점을 제한하는 결재시스템으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 카드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공휴일 및 휴무일, 심야시간대,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의 사용은 제한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출장명령서, 사전 내부결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경조비 및 격려금, 전별금 등과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은 지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 등을 말한다.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다. 그리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편성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운영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비율을 3%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주고 있다.

 

 감사 사례

업무추진비 사후 품의
- 업무추진비 총 16회 240만 원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를 받지 않고 사후에 품의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한 사례
- 근속 교사에게 상품권 지급,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개산급으로 지급, 직원 자녀에게 수능 날 떡 구매, 개인카드로 빈번히 업무추진비 지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명절선물비 구입
- 예산편성 상한비율 미준수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증액
- 집행 가능한 직무활동이 아님에도 업무추진비로 집행(총동창회 행사 격려금,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격려금, 수능 학부모 격려금, 인근 학교 체육관 개관 또는 발표회 축하 화분, 구청 을지연습 격려금품, 교사 미술전시회 격려금, 수련활동 격려금, 자격연수 격려금, 남교사 모임 격려금 등)
☞ 필요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함
- 1인당 기준금액(3만 원) 미준수
- 50만 원 이상 집행하면서 증빙서에 주된 상대방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미기재
- 협의회비 1건을 2회 이상 분할 집행 (품의한 금액보다 사용금액이 적게 나오자 장소를 옮기거나 다음날 추가 집행)
- 경조 화환 또는 화분을 구입하고서 교내 행사나 환경미화용 구입으로 허위 기재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다. 지급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때 지급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당해 학교 상근 교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 자매부대,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 학교에 도움을 주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 인근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본청 등은 유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1건당 5만 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참고로 소속 교직원이 모친상 등을 당했을 때 조문에 필요한 관외 출장 가능 인원수는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에는 2명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학교장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는 식비 1인당 3만원 이내, 선물비 1인당 8만 원 이내, 부대경비로 상기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초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 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 경비에 대한 기관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지출한다. 외빈 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감사 사례

경조사비를 잘못 집행한 사례
- 매형, 고모, 백부, 형제상 등에게 지급
- 교육청 직원, 인근 학교 교직원, 시간강사, 동문, 퇴직 교직원, 사립학교 직원 등에게 부당 지급
- 경조사비 1건당 5만 원 초과 지출
☞ 경조사비 대신 조화 등을 전달할 수 있으나, 둘 다 합쳐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여비
여비는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로 구성된다. 일비는 출장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시간 이상은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이다. 식비는 교장은 2만 5천 원, 교장 외에는 2만 원이다. 운임은 실비를 지급하고, 숙박비는 교장은 실비, 교장 외에는 서울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이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운임은 원칙적으로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산정한다. 다만 자가용 운임 비용이 더 저렴할 경우 버스 운임 대신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동승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급자와 동행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 식비 및 숙박비는 ①출장 목적이 같고 ②동행하여 여행하며 ③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여비등급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 관외출장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교통비는 대중교통비로 지급하고, 그 이외의 이동에 따른 교통비는 일비로 갈음하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여비는 1일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 원만 지급하고,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 결재가 가능하므로 1만 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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