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대답했고,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 피로도 증가의 원인으로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요구와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교직수당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직 교원에 대한 적정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