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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20인|10.10)=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선진국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의 파급효과와 비가역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 등 환경 민감시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4인|10.10)=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함)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해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것, 겸임교원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것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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