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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 처우개선 미룰 수 없다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이 이들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교원처우 개선 헤게모니를 이들 경제관련 부처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관련 부처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교원보수 우대 정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교원의 책무는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기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반영된 처우개선 사항이라고는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사서교사수당·전문상담교사 수당 2만 원 신설 등이 전부다. 반면 공무원과 교원간 보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1985년까지 6급 4호봉 수준이었던 교원 초봉은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고호봉도 1982년 2급 23호봉 수준에서 3급 18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5년간 7만 원에 묶여있다. 안 그래도 힘든 데 보상마저 형편없다보니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7년간 단 한차례 인상 없이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도 교원 사기 진작을 갉아먹고 있다. 단위학교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의 인상도 시급하다. 동일 금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직군과의 지위 동일시로 전체 교원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유치원 원장·원감의 직급보조비와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도 차제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비교과 교사 수당 현실화 등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도 산재돼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로 전년 대비 2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차제에 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해,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교육력 향상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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