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국·공립화 40% 조기 달성
교총 “시설·교원 확보돼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여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합의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은 사립유치원 측의 폐원 통보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주를 이룬다. 유치원 모집보류나 일방적 폐원 통보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집 중지나 임의 폐업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체에서 휴원이나 모집 중지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한 사립유치원 참여도 재정지원 연계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은 2022년까지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것을 1000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지와 시설 확보를 위해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운영을 계속하는 사립유치원은 법인화를 유도하고, 신설은 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치원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감사 결과와 시정 여부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고, 향후 감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하는 비리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대형·고액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기로 했다. 반면 전체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다는 주장을 반영해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과제인 학부모 참여 강화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예결산서를 상세 제공하고 정보공시도 운영위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식단과 급식 모니터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 급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회계 부적정의 해소를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에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일부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관리 감독·처벌하고,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정지 등에 대한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 제재기준을 마련해 명시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설립자와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상향하고, 폐쇄 명령을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설 안전을 재확인하고, 행정제제처분 승계, 이윤 목적의 변경 제한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 학급정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이 발표한 방안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비리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환영하나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방향은 집단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잘못된 회계 처리에 대해 계도하지 못한 정부와 교육청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교총이 요구해온 사항으로 취원율 40% 달성은 환영하나 예산 수급이 안 되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며 “부지, 시설, 교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학교용교용지특례법’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치원 부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