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50만 교원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국회는 교권3법 즉각 통과시켜라.”
한국교총이 8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8일 오전 8시 30분. 첫 시위자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나섰다. 하 회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의 피켓과 함께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후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배턴을 이어받는다.
하 회장은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이렇게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50만 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1인 시위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 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 등 ‘교권 3법’과 관련된 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8, 9, 12, 15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이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한 이른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교육계 숙원 과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며 학폭법 개정안은 교육위에 발의돼 있다. 또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노력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릴레이 시위의 시발점이 된 제주A초 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에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학교운영을 마비시킨 사례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에 초토화된 제주A초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후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이런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