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교권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벌인다. 이밖에도 주요방송사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제주A초를 집중 취재하기 시작하는 등 교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는 분위기다.
교총은 17일 교총 정기대의원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첫 번째 청원 과제 ‘교원지위법 개정’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법률지원단 구성․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과제인 ‘학교폭력법 개정’에는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 종결제 도입이, 마지막 ‘아동복지법 개정’ 과제에는 5만 원 이상 벌금만 받아도 퇴출되는 위헌적 규정 삭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실렸다.
교총은 “교원들의 서명 청원운동 결과를 집계해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50만 교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정부, 대국회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A초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과 관련해 주요방송국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해당 사건을 취재, 보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A초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촬영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담당 장학사, 법무팀, 경찰 등 유관기관 등을 취재중에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호소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권을 확립해달라는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3일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현재 학생인권 매뉴얼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뒤에 5분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것, 칠판에 이름 적는 것, 반성문 쓰게 하는 것, 수업 후 교실에 남겨 상담하는 것 등이 모두 인권침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지도방법은 친절한 말로 타이르는 것뿐이고 이마저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교사 잘못이 되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청원자는 “교사에게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지운다”며 “선진국처럼 담임교사가 말로 타이른 뒤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개선교육담당자에게 보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등교중지, 퇴학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지도에 관한 제도와 매뉴얼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