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세워지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인 교원임용 허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인 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되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승인 조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결산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 받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등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상업주의를 부채질하는 등 사회·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자칫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교육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에는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협약학교 설립 제한요건 등을 완화하고 장학과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교원의 임용등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진다.
하지만 기업도시 건설은 500만평 기준으로 3년간 28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