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호에서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 여비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다. 12월호에서는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와 관련해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여비업무 Q&A 자료집(행정안전부)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 규정
1) 근무지 외 국내출장
가. 개념
●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
나. 여비항목 :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구분 | 일비 (1일당) |
식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운임 | |||
철도 | 선박 | 항공 | 자동차 | ||||
교장 | 2만 원 | 2.5만 원 | 실비 | 실비(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교감 이하 |
2만 원 | 2만 원 | 실비(5만 원 한도) ※특별시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한도 |
실비(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1) 일비 : 정액 지급
● 지급기준 : 1일당 2만 원 정액
● 일비 추가지급
- 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일비 감액
-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 동일지역 장기체재 시 정액 대비 10~30% 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2) 식비 : 정액 지급
● 교장 : 2.5만 원 / 교감 이하 : 2만 원
(3) 숙박비 : 실비 정산
● 교장 : 실비
※ 단,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 가능
● 교감 이하 : 5만 원(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범위 내 실비 정산
※ 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범위 내(1.5만 원) 추가지급 가능(특별시 2.1만 원, 광역시 1.8만 원)
(4) 운임비 : 실비 정산
● 항공운임 :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국외 출장 동일)
항공운임 | 구분 |
1등 정액(First Class) | ◦ 대통령 등 |
중간 정액(Business Class) | ◦ 교장 ◦ 교감, 교사 중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2등 정액(Economy Class) | ◦ 교감, 교사 |
o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제
-국내외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 시 공무원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승급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함.
- 출장자는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승급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철도 : 특실(교장), 일반실(교감 이하)
● 선박 : 1등급(교장), 2등급(교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