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는 수십 번 죽었다가 수십 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교단에 서겠다며 교대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 91세의 노모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의 송 교사가 떠올랐다. 두 사연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다.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여중에서 제자 성추행으로 기소돼 2년여 시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싸워온 A교사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교단 전체에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수사와 재판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 언론보도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선생님들을 위한 언론, 한국교육신문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검찰 항고가 남았지만, 재판부가 보도를 결정한 것을 보면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체육교사인 그는 수행평가 중 B학생이 실수를 해 감점하자 수업시간 내내 눈물을 보여 이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다. 또 다른 C학생은 체육복을 입지 않고 수업에 참여해 약속에 따라 감점처리를 하려고 하자 아프다고 해 감점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수업시간 내내 울었다. A교사는 다음 수업시간에 C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오자 잘했다고 칭찬하며 아팠던 것 괜찮냐고 어깨를 토닥였다.
이후 B, C 학생을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은 보건교사에게 A교사가 자신들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A교사는 “아마 제가 감점을 하려 했던 데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이지만 우는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였을 뿐 학생들을 주무르거나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3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서 45분 수업시간 동안 4명의 학생들을 성추행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런 성추행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교사가 입은 상처와 피해는 컸다. 그가 2년 간 고군분투하는 동안 가정은 파탄이 났다. 직위해제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대학생인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순간부터 가족 모두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물론 생계도 어려워 진다”며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이후 모든 절차가 무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사는 사건 후 교장의 권고에 따라 2주간의 병가를 냈고 병가가 끝날 무렵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때부터 2년여의 시간 동안 모든 소통 수단이 차단됐다. 그는 전 교직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학생들을 만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소명의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에 담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성희롱 고충사건 상담신청→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조사개시→소환 및 조사→당사자 간 합의권고 혹은 조사종결 및 결과보고→담당부서장의 검토와 같은 처리 절차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A교사의 경우는 사건발생→병가→직위해제로 사건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전부 무시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안 발생 후 즉시 담임, 학부모 등과의 상담을 통해 오해를 풀었다면 이렇게 큰 문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신고하고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