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7일 제9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48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이중 30건에 대해 총 5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상반기 지원 규모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교총은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권 3법 개정 촉구 운동, 교권수호 SOS 지원단 등 교총이 전개하고 있는 교권보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이번 심의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A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자녀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이후 A교사는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이 났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A교사의 손을 들어줬고, 다시 발령을 받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단초가 됐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B교사도 교권옹호기금 지원 대상자다. 체험학습을 가는 중 학생이 복통을 호소했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구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B교사는 버스 안에서 용변을 해결하게 했고, 이후 여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겨두고 갔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가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B교사는 1심 재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해 최종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종근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교원소청심사 건, 행정소송 건, 검·경찰에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하반기 심의를 진행했다”면서 “교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매년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