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의견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책임의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1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2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교사들이 교육과정운영 외 원장, 원감, 일반직의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직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기관은 또 유치원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교졸업자가 유치원 강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해, 강사의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교육비용을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료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국·공·사립 중 어떠한 유치원을 선택하더라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 데 비해, 시행령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화 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