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법 중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탁급식은 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학생의 건강증진을 고려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급식 경비 조달 등을 위해 학부모와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한 경비와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교육대상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교현장의 운영방식과 법에 기술하고 있는 용어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200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위탁급식학교는 전체급식학교(1만343교)의 18.6%인 1930개교이며 이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1314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25건이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환자수는 무려 21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12건(환자 1218명)이었다.
김영숙 의원은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도입됐으나 대규모 집단식중독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올바른 식문화 조성과 국민식생활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