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 교육·시민단체와 사학재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원회가 제각각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일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30일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등 4개 법률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 ▲이사회 구성 및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측 인사 1/2, 현행 자문기구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2로 구성키로 했으며, 비리관련 사학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년 뒤에야 복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학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3에서 1/5로 축소하고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삭제됐던 재단 이사장 학교장 겸직 금지조항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안병영 부총리는 대통령 주제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서 교육부의 사학법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이사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법인의 경우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 인정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의 존립근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의 이방원 정책실장은 "정부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학의 공립화며, 이사장은 건학 이념은 고사하고 사학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사학측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 대해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사수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001년 9월 독자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