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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사고 '속수무책'

통폐합 학교 늘어 위험 증가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조영국 판사는 지난달 22일 '교장으로부터 통학버스의 지도교사로 동승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학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 지도교사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A초등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과 경남교총에 의하면, 지난 4월 중순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한 유치원아가 통학버스 범퍼에 걸려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원아가 사망한 것으로, 당시 A교사는 순번배정표에 의해 탑승지도를 하게돼 있었으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으로 탑승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5월 1차 공판에서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33년 동안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해 온 모범교사"라는 경남교총과 교총의 탄원서등으로 6월 22일 공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정책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올해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통학버스 탑승 보조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학부모 탑승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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