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8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2020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교원의 주요 수당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관리직 교원의 처우 적정화,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한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보직·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선 교원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보직 수당은 7만 원으로 16년째 동결이다. 보직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 운영과 교육 활동, 행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과거 담임이 맡았던 생활지도 업무와 방과후학교 업무, 학교 평가 업무, 각종 학교 행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는 보직 맡기를 꺼려 교장이 경력 교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수 감소로 보직 교사 정원도 줄어 여러 업무를 겸임 하는 곳도 있다.
교총은 “학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보직 교사 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보직 기피 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담임 수당도 과중한 업무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교원 존중 문화 약화, 교권 침해 사건 빈발 등으로 교원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담임 수당 인상을 통해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교직수당 조정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조정 ▲도서벽지 수당 조정 ▲보건·영양·사서교사 수당 조정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조정 ▲대학교원 교직수당 조정 ▲8월퇴직자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교단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교육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 성과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