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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내 종교강요 인권위 진정

강의석 군, 부당 종교의식·제적 시정 호소


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의식에 반대하다 지난 8일 제적된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 군이 13일 “종교재단 학교라도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군은 이에 앞서 인권위 건물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종교의식의 강요는 학생의 기본권을 빼앗고 일부학생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양심적인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고 현 교육제도 때문에 앞으로 가해질 부당한 종교 강요를 지켜볼 수 없다”며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와 학생에게 신앙 불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선언했다.

대광고 교장을 피진정인으로 낸 진정서에서 강 군은 학교의 종교 강요 중단을 요구하고 부당한 제적처분을 호소했다. 진정서에는 지난달 1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1870여명의 ‘종교 자유 지지 서명’도 첨부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차별조사국은 강 군과 대광고 교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학교 내 종교활동과 제적 처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 군에게는 제적 처리에 대해 부당징계철회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은 “인권위의 조사를 지켜본 후 이와 별개로 변호사를 만나 민사나 행정소송 부분을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군은 이날 교복을 입고 나타나 끝까지 대광고 학생으로 남고 싶은 자신의 심정 을 표현했다. 강 군은 “8일 기말고사를 치다 불려나가 제적 통보를 받고 퇴교할 때는 착잡했습니다.

끝까지 학교에 남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에 전학을 하자던 부모님의 권유도 뿌리쳤는데 말입니다”라며 “학교가 변하지 않는 한 제가 복학할 일은 없을 테니 내년에는 검정고시 준비도 해야겠죠”라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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