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학기 중으로 교사의 유튜브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칙은 교육활동은 장려하되, 공무원 신분상 복무기준은 지키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 유튜버’의 징계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공론화되면서 이달 초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34명의 교사가 976개의 채널을 운영 중이었다. 그 중 90%이상인 879개 채널은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이어서 광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광고수익 계좌 연동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97개 채널 중에서도 다수가 광고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다.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교사는 24명에 불과했다. 이중 월 10만원 미만이 17명이었다. 월 10만~100만 원 미만이 6명, 100만 원 이상은 1명뿐이었다. 교사 유튜버 중 대다수가 겸직허가를 받고 있었지만,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도 10명은 됐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유튜브 활동은 공직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사기업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새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효과를 고려하면 장려해야 하고, 교사의 개인생활도 일정 부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하기보다는 교육활동의 일환인 경우 장려하겠다”면서도 “교원이니까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 인사·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광고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
겸직허가가 필요 없는 저술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저술은 1회성이어서 겸직허가가 필요 없지만, 유튜브는 지속성이 있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한 권을 저술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저술과 유튜브 운영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저술과 비교한 지적재산권 인정과 겸직 허용 기준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향후 관련부처 협의와 법리 검토가 완료되면 초안을 만들어, 시·도교육청 복무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여름 방학 전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내될 지침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겸직허가 판단은 복무감독권자의 재량에 맡기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맥락이나 상황이 다양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