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학교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경우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3월 2일 안병영 부총리가 '학부모 감사 청구제 도입'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교육부는 이 달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정책연구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학부모(소규모 학교는 그 이하)나 대학생이 '학교 또는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 청구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감사청구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심사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할 방안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호두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는 교육공동체 훼손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교육력 약화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는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법령과 행정명령, 학교운영위원회, 교직단체, 학부모 참여 등 이미 여러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