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돼, 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며, 학교장이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이 계속 문제가 돼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나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접수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초등학교 984억 원, 중학교 245억 원, 고교 382억 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학교에서 평균 2400만원이 접수돼, 교육시설 확충(603억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495억 원), 학생 복지 및 자치 활동(307 억 원),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21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그러나 '발전기금 폐지' '보완'에 대한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보완해야 한다'(47%)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46%)는 의견보다 오히려 많았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8%)와 교육행정·연구직(51%)은 '폐지', 교사(53%)와 교수(55%)는 '보완' 의견이 많았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폐지(11곳), 보완(4곳), 현행 유지(1곳) 순으로 '폐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폐지'·'보완'이 4대 4로 같았다. 폐지론자들은 "학부모의 경제·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보완론자들은 "처벌 조항을 두고 자발적인 모금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