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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을 모르는 정책의 오류

교육 전문가라고 자처하더라도 ‘학교현장을 잘 모른다’는 말에는 발끈하는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교육철학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하는데 현장을 모른다는 이야기에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학교를 모른다는 말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통용될 것이다. 많은 학생이 집단생활하는 학교는 교직원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별천지 같은 또 하나의 작은 사회다.

 

두발·복장 자율화 과정의 문제
 

최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 관련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삭제)하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표면으로는 학교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독 학교자치가 생활규정이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 공감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이미 두발․복장 규정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하라고 했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자 학생 의견을 반드시 50% 이상 반영하여 편안한 교복 추진과 함께 생활규정도 다시 개정하라는 취지의 공론화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개정하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다음을 또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많은 교원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일선 교장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는 후문이다. 
 

이 모든 출발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기인한다. 주지하다시피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주체가 공감하거나 환영받지 못한 채 탄생 되었다.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졸속으로 통과된 조례였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로 교사·학부모는 학생지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지도를 더 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많고, 두발․복장을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겠다고 나서는 현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 이런 결과를 기대했던 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생활관련 규정을 학칙에서 삭제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용기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생활규정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규정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지키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이 역시 학교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흔히 말하는 전근대적인 생활규정은 오래전 사라졌다. 대부분의 생활규정이 자율화되어 있다. 최소한의 규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나머지 규정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그대로 안 되면 더 강하게 학교를 압박하면서 단위학교 자율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교를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
 

학교구성원들은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감들이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규정을 개정하여 두발 등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하면서 교원들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 단위학교 자율성인지 묻고 싶다.
 

교육감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지도 관련 학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류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보장할 때 진정한 학교자치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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