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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보건법 개정해야”

학생안전 국회토론회 열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와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응급 대처 및 예방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입시위주의 수업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로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15조를 개정해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는 “감염병, 정신건강, 성교육 등 각종 건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20%에 달하고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은 “1형 당뇨병 환아의 경우 24시간 급변하는 혈당치와 저혈당 실신 등 위험 대응에 따른 보건교사의 업무부담은 일상적 수준을 뛰어 넘는다”면서 “보건교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지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교육훈련, 장비 도입 등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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