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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교장 95%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찬성”

한국초등교장협 설문조사
“교육활동 침해 심각한 상태
학교밖 폭력은 학폭서 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상윤)가 스승의 날을 맞아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교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학교장들은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돼 학교가 가르치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9%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81.8%는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8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서는 95%가 ‘찬성’했으며 ‘학폭위 이관의 학교업무경감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97.1%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또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학교 밖 폭력을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91.7%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설문에는 이밖에도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A교장은 “학폭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심각한 민원과 소송 때문에 교장‧교감이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면서 “학교폭력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B교장은 “학부모의 감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가 개입해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절차상의 하자라도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며 “교육청 이관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개정 및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당국 및 국회, 지역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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