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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전보·전직 ②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의 전보와 전직 중 타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전보

가. 타시·도간 전출입

1) 관련 규정

(1) 전입·전출 요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가)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 전출·전입·겸임 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2) 교사의 시·도간 교류【예시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 제17조】

●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가) 본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통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나) 전출 대상별 전출 순위 및 동일 순위별 전출 우선순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전출 순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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