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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비정규직 “근무일 줄고 최저임금 강요”

조리원 월54만원…최저임금 밑돌아
‘정규직 올 때까지’ 근무조항 두기도
“일당제를 연봉제로 말만 바꿔 생색”


전국여성노조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200여명은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만적인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규탄대회’를 열고 “7월 재계약 과정에서 처우 개선은커녕 근무일수를 줄이며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방침을 적용할 경우, 실험·사무·교무·전산보조와 조리종사원의 연봉기준액은 10급 기능직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의 84%인 1180만원이다. 여기에 직종별 근무일수(실험·사무·교무·전산보조 275일, 조리종사원 245일)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 실험보조 등은 1180만원×275/365일, 조리종사원은 1180만원×245/365일로 각각 2004년 연봉이 889만원, 792만원이 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실험보조 등은 월 74만원, 조리종사원은 월 66만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3월 1일이 아닌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반쪽짜리 연봉제를 적용받으면서 내년 2월까지는 월 10만원 이상 수령액이 줄어들게 됐다.

여성노조는 “이 기간 중에 여름, 겨울방학이 모두 끼어있어 실제 일하는 날이 적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법”이라며 “실제 일한 날에 일당을 곱한 총금액을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로 나눠 지급하면서 연봉제라는 생색만 내는 것이지 진정한 방학중 생계보장 대책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계산법에 의해 조리종사원은 월 54만원, 실험보조 등은 월 63만원이라는 저임금에 시달리게 됐으며 각종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조리종사원은 40만원대에 머문다”며 “이는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64만 14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이라고 개탄했다.

경기 A초 교장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기존에 월 80만원을 받던 비정규직이라면 최소한 5만원 이상 월급을 올려주고 그 액수를 방학 동안에도 똑같이 지급하는 정도로 처우가 개선됐어야 한다. 연봉이 늘었으니 월급이 줄었다고 불만 갖지 말라는 정부의 해명은 비정규직의 자존심을 놓고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급여총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A초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한 실험보조원은 “이전에 298일을 근무하며 방학 두 달 빼고 85만원씩 받았는데 이번에 275일로 재계약 하면서 내년 2월까지 월 63만원을 받게 됐다.

임금총액을 비교할 때 오히려 23만원이 줄어들게 돼 수차례 기존 계약방식대로 적용한 후 내년 3월에 다시 계약하자고 요구했지만 행정실장이 끝내 거부했다”며 “이는 근무일수를 조정하되 기존보다 처우가 나빠지지 않게 하라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불안 요소도 여전하다.

울산에서는 최근 영양사와 재계약을 하면서 근무기간을 ‘정규직 영양사 발령시까지’라고 못박았다가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빈순아 조직국장은 “3주간 의 농성과 집회 끝에 교육청이 이를 철회하라는 공문을 며칠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일까지 겪었다”며 “지침을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지역별로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노조는 집회 후 교육부 면담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처우개선 지침에 1년 단위 계약 시 계약 해지 사유로 ‘근무 태만’ 등 주관적인 조항이 명시돼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일부 부처의 경우처럼 이들 비정규직에 대해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을 두거나 자동갱신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똑같은 보수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에 준해서 경력이 쌓일 경우 호봉과 수당이 올라가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275일과 245일이라는 기준근로일수로는 실험보조원 등의 직무연수와 조리종사원의 위생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295일, 265일로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여성노조는 “기준근로일수로 연봉을 확정하면 그것으로 월급액을 정해 고정 지급해야지 매달 재량일 등으로 빠진 근무일수를 따져 월급을 깎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배우창 과장은 “그간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워낙 커 처우개선 지침을 단순히 적용할 경우 되레 처우가 나빠질 수도 있다”며 “각 지역교육청별로 재조사를 실시해 이를 시정하는 한편 민원사항도 적극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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