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6일 제9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근)를 열어 소송비 지원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22건에 대해 총 4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건당 평균 22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사건당 지원 금액보다 늘었다.
교총이 운영하는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 사건으로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한다. 교권 3법 개정 촉구 운동, 교권 수호 SOS 지원단 운영 등과 함께 교총이 주력하는 교권보호 활동이다.
교권옹호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소송비 보조를 신청해야 한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소송비 보조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수 교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일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