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31 (화)

  • 맑음동두천 10.0℃
  • 흐림강릉 10.3℃
  • 맑음서울 12.7℃
  • 구름많음대전 12.4℃
  • 흐림대구 12.8℃
  • 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5.5℃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0.9℃
  • 박무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3.8℃
  • 구름많음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교총·국공유총·한유행 입장
행정편의주의적 기관 확대로
교육본질 ‘왜곡’ 혼란 우려돼
현장 의견 반영된 대안 촉구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에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유아교육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신영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의 법적 토대와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하고 엄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각 단체는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 여부 ▲행정 위탁 사무의 고유 기능화에 따른 파급효과 ▲국책 연구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향후 유보통합 통합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검토과정에서 교총과 국공유총, 한유행 등 교원단체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에 대해 “유치원 교원의 연수와 교육 지원은 유아교육법 체계 안에서 엄격히 규율돼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이를 보육법에 근거한 기관의 고유 기능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법 간 법적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입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법 체계에 속한 기관이 유치원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적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행정적 업무 위탁과 법률상 고유 기능 간 본질적 차이를 간과했다고도 했다. 현재 유치원 일부 업무가 보육진흥원에 위탁된 것은 행정적 편의에 의한 것일 뿐인데 이를 법률상 고유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관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단순한 기능 확대를 넘어 교육 전문성과 자주성 측면에서 엄격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각 단체는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 등 핵심적인 제도 통합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함에도, 특정 기관의 기능을 먼저 확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입법 시도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총 등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 연수를 보육 전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단순히 복지나 돌봄의 연장선으로 취급하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시각을 법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공공기관의 세력 확장이라는 정무적 판단에만 근거한 입법 활동을 현장의 극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