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민원 금지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 제기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이 강화됐다.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도 제도화됐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해 개별 교원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대응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할청이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및 조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원 소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에서, 제도적 차원의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 보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도 강화했다.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법안과 함께 ‘기초학력보장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조손가정 학생도 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