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전달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에 한해 특례를 규정한다. 또 ‘학교용지’를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 정의해 유치원은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교총은 “유치원도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현행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도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교육청과 맺은 ‘3기 신도시 내 국공립유치원 용지 무상 확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사례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업무협약에는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계획해 국공립유치원 학교용지를 안정적으로 무상공급 받고 ▲유아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 내 또는 단지 인근에는 국공립유치원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 부지 확보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업무협약의 형태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법의 특례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