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은 정부·여당이 지난달 12일 지역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가산점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최근 촉구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이 제도보다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임에도 교육부가 가산점 인정을 위한 법률 제정은 외면한 채 재학생과 졸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방법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사범계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수 교원을 교직에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어학, 정보처리, 체육, 기술 등 분야와 복수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침은 예비교사들이 전공에 대한 전문성 신장보다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준비에 매달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년간 중등교원 평균 임용률은 2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사범대에 설치되지 않은 교과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양성규모를 축소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