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1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이하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일선 학교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대체인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학교 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회(이하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는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을 비롯해 간호사, 통학차량안전요원, 수상안전요원, 시설관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안전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2014년 900여 개교, 2016년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가 파업으로 급식 등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올해도 3857개교가 파업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같은 파업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학교내 사업으로 포함시켜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은 “학비연대의 정당한 노동권과 권리주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의 급식은 제대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총과 협력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이념 투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