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 종합 검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두명의 의사가 짧은 시간에 실시하는 현 신체검사는 형식적이라며, 초등 1학년부터 3년 단위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검진 효과도 크고 연 6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이유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교총과 보건교사들은, 질병발생률이 가장 낮은 학생 시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치료 위주의 개정법률안은 적절치 않다며, 예방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방향으로 신체검사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 고1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항목이 성인 차원으로 구성돼 있어 국고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검진항목 결정 시 보건교사와 의료인,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