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강화 방안이, 되레 교육자치제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9월 중 대통령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주민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교육감의 위상은 부지사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자치제도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지역교육장을 구청장과 함께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교육청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로 논란 중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혁신위의 이런 방안은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요구해온 교육계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돼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바람직하지만, 정당 소속인 시·도지사 후보와 연계하는 방안은 지방교육이 특정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료도 "시·도마다 교육정책이 들쭉날쭉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로 통합하려는 정부혁신위원회의 방안 또한, 시도의회의 사전 심의기구에 불과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교원단체들의 주장과 크게 상반된다.